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🧾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, 헷갈리는 개념부터 납부 방법까지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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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사업을 시작하고 첫 해, 혹은 세금 신고 경험이 적을 때 가장 당황스러운 세금 중 하나가 바로 '부가가치세 예정고지'입니다.

> 아무 신고도 안 했는데 고지서가 날아오고, 납부 기한까지 있어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죠. 이 글에서는 예정고지가 무엇인지부터 납부 방법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.

부가가치세 예정고지란?

> 예정고지란 세금 신고 없이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고지서 형태로 안내하는 제도입니다.

> 일반과세자는 1년에 두 번, 1기(1~6월)와 2기(7~12월)로 나뉘며 각 기의 중간에 ‘예정고지’ 또는 ‘예정신고’를 하게 됩니다.

> 예정고지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납부서를 발송하고,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
> 이 제도는 국세청이 전년도 실적을 토대로 산정해 미리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.

누가 예정고지를 받는가?

> 일반과세자 중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·납부한 사업자는 대부분 예정고지 대상자가 됩니다.

> 신규 사업자, 간이과세자, 직전 기에 무실적 신고를 한 사업자는 예정고지가 아니라 ‘예정신고’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
> 단, 예정고지 대상이더라도 중간에 직접 신고를 선택하면 고지 없이 자율신고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.

> 따라서 본인이 고지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하거나 우편으로 받은 고지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.

예정고지 납부 시기

> 예정고지는 각각 4월(1기 예정), 10월(2기 예정)에 고지서가 발송되며, 납부 기한은 매년 4월 25일, 10월 25일 전후입니다.

> 정확한 납부 기한은 고지서에 표기되어 있으며,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.

>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계산되어 붙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도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
> 납부기한 전에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확인하고, 미리 납부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
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?

>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(6개월)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50%를 부과합니다.

> 예를 들어, 작년 하반기 부가가치세를 100만 원 납부했다면 이번 상반기 예정고지 금액은 50만 원이 되는 식입니다.

> 단, 직전 기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환급을 받았다면 예정고지가 나오지 않으며,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.

> 실제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실적에 맞춰 신고할 수 있어요.

예정고지 납부 방법

> 홈택스 로그인 → [신고/납부] → [납부할 세액 조회납부] 메뉴에서 예정고지된 금액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.

> 납부 방식은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가상계좌 입금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

> 고지서를 받은 경우, 인터넷 납부 외에도 은행 창구나 CD/ATM기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합니다.

> 사업자용 홈택스 앱(손택스)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어요.

직접 신고와 예정고지의 차이

> 예정고지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하면 되지만,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실제 매출과 매입 자료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합니다.

> 매출이 많이 감소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. 반대로 매출이 늘었다면 예정고지 금액이 적게 나오므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
> 단,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 납부는 자동 취소되며, 신고 결과에 따라 세금이 조정됩니다.

> 따라서 매출 변동이 큰 사업자는 고지와 신고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지 사전에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?

> 납부기한을 넘기면 '납부불성실 가산세'가 붙으며, 고의나 상습 연체로 간주될 경우에는 세무조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.

> 특히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, 별도의 경고 없이 압류나 체납 안내장이 발송될 수 있어요.

>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, 기한 내에 '기한 연장 신청'이나 '분납 신청'도 가능하니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: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됩니다. 꼭 납부해야 하나요?

A: 네. 별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단, 매출 감소 등 사유가 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 

Q: 고지서 없이도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한가요?

A: 가능합니다. 홈택스 로그인 후 '납부할 세액 조회'에서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어요.

 

Q: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나요?

A: 네. 동일한 기간에 홈택스에서 자율 신고하면 예정고지는 자동 취소됩니다.

 

Q: 고지서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?

A: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홈택스 민원신청 메뉴에서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Q: 고지서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?

A: 일반적으로 고지서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지만, 사유가 있다면 분납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Q: 예정고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?

A: 가산세가 부과되며,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강제 징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

 

Q: 예정고지를 받은 후 실제 매출이 더 많으면 추가 납부하나요?

A: 7월 또는 1월의 확정신고 시점에 정산되며, 실제 차액이 있으면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.

 

Q: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?

A: 아니요.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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